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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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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 이용신청
(인터넷, 전화, 팩스, 내방) -
02
수급자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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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계획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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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배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안 받은 경우
(갱신, 등급변경, 등급탈락자 포함)
* 공단에서 등급을 받으신 후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등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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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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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사 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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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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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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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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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서비스 이용신청
(인터넷, 전화, 팩스, 내방) -
08
수급자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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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서비스 계획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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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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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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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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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담 및 신청 (051 - 414 - 3588 / 010 - 5055 - 3588)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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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방문목욕 서비스 사전조사 희망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체크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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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 (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시간, 횟수, 일정, 등을 결정해서 작성), 서비스 계약서,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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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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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서비스 만족도 조사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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