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 01

      서비스 이용신청
      (인터넷, 전화, 팩스, 내방)

    • 02

      수급자 방문상담

    • 03

      서비스 계획 및 계약

    • 04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배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안 받은 경우
    (갱신, 등급변경, 등급탈락자 포함)
    * 공단에서 등급을 받으신 후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1

      등급신청

    • 02

      공단 방문

    • 03

      의사 소견서 제출

    • 04

      등급판정

    • 05

      결과통보

    • 06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 07

      서비스 이용신청
      (인터넷, 전화, 팩스, 내방)

    • 08

      수급자 방문상담

    • 09

      서비스 계획 및 계약

    • 10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배치)

  • 방문목욕 서비스 신청 절차

    •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 02

      상담 및 신청 (051 - 414 - 3588 / 010 - 5055 - 3588)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03

      방문목욕 서비스 사전조사 희망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체크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 기록)

    • 04

      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 (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시간, 횟수, 일정, 등을 결정해서 작성), 서비스 계약서,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

    • 05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서비스 제공

    • 06

      서비스 만족도 조사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