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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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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인 또는 대리인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①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 (http://www.longtermcare.or.kr)
방법 ② - 건강보험공단 자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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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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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정 병・의원에 가서 의사소견서 발급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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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0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송부 -
06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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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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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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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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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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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표 1. 52개 항목 조사
2. 특기사항 조사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장기요양 인정 점수 신청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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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등급등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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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서비스 진행절차
- 이용자 / 보호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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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및 내방상담
- 등급신청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
- 사례회의
- 서비스이용 결정
- 이용계약서 작성
- 방문요양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