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 01

      본인 또는 대리인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①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 (http://www.longtermcare.or.kr)

      방법 ② - 건강보험공단 자사 방문

    • 0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

    • 03

      지정 병・의원에 가서 의사소견서 발급 / 제출

    • 04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0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송부

    • 06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립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 인정신청
    •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1. 52개 항목 조사
      2. 특기사항 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장기요양 인정 점수 신청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판정
    • 1 ~ 5 등급
      등급 외
  • 기관 - 서비스 진행절차

    • 이용자 / 보호자 상담
      • 전화 및 내방상담
      • 등급신청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
      • 사례회의
      • 서비스이용 결정
      • 이용계약서 작성
      • 방문요양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