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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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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요양서비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01
방문목욕서비스
어르신의 신체적인 청결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드리기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요양보호사 1급)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의 가정에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도와 목욕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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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관련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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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서비스 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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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일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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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경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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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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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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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준비, 입욕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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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욕준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이동목욕 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 대기 -
02
이동
탑차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이동리프트를 활용, 목욕차로 이동
승합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
* 온수는 목욕차 급탕설비를 작동, 데워진 온수를 호스릴을 이용하여 욕조까지 공급 -
03
목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2명 이상) -
04
이동
목욕완료, 의복착용 후 (이동 목욕 차에서) 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
05
종결 및 사후처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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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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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를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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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9% 6% 차량이용 (차량 내) 82,160 12,320 7,390 4,930 차량이용 (가정 내) 74,070 11,110 6,670 4,440 차량 미이용 46,250 6,940 4,160 2,780 -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제공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함
3) 요양보호사 2인 제공이 원칙, 단 수급자의 수치심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 시 소요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 ‘차량이용 (가정 내)’의 80%를 산정,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함
4)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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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방문목욕 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변동됨.
재가급여 계산기 (클릭시 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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