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소개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에서 제외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판단해서 1~5등급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비용안내
-
-
* 표를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당 시간 20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9% 6% 30분 16,190 2,429 1,457 971 60분 23,480 3,522 2,113 1,409 90분 31,650 4,748 2,849 1,899 120분 40,280 6,042 3,625 2,417 150분 46,970 7,046 4,227 2,818 180분 52,880 7,932 4,759 3,173 210분 58,930 8,840 5,304 3,536 240분 65,000 9,750 5,850 3,900 -
- 심야에는 30% 가산되며 일요일 50%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50% 가산됨. 만약 일요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일 기준인 50%가 적용됨.
- 매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변동됨.
재가급여 계산기 - 링크
-
-
-
* 표를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20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9% 6% 차량이용 (차량 내) 82,160 12,320 7,390 4,930 차량이용 (가정 내) 74,070 11,110 6,670 4,440 차량 미이용 46,250 6,940 4,160 2,780 -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제공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함
3) 요양보호사 2인 제공이 원칙, 단 수급자의 수치심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 시 소요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 ‘차량이용 (가정 내)’의 80%를 산정,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함
4)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함
-
- 매년 방문목욕 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변동됨.
재가급여 계산기 - 링크
-
-
-